인터뷰 전문…주진우 “탄핵소추 남발, 민주당 친한 변호사 배불리는 작업” [정치시그널]

2025. 3. 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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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예보관 - 신지호]
"양당, 승복 약속 넘어 '물리력 자제' 메시지 내야"
"'탄핵 각하' 주장, 기각 어려울 거라 보기 때문"
"헌재 '소추권 남용 아냐' 했으니 민주당 사과하겠나"
"중도가 다수…국힘, 대선 모드 전환 신속히 되겠나"
"尹, 탄핵 인용되면 상왕 정치 시작할 것"
"친윤 내에서도 상왕 정치 우려하고 있어"
"한동훈 복귀로 이재명 '중도보수론' 호소력 잃어"
"김상욱에 일진처럼…개딸 전체주의 당과 다른 게 무엇"
"조기대선, '윤심 후보로 김건희 여사'설 있어"

[시그널Pick - 주진우]
"헌재, '공수처 불법 수사' 의견 충돌 상당해 보여"
"한덕수 탄핵, 기각 확실시…이번 주 복귀할 것"
"대통령 선고는 한덕수 선고 다음"
"탄핵소추문 대충 만드니 '없는 내용' 문구 계속"
"헌재, 만장일치로 일부러 몰아가선 안 돼"
"폭력 용인 안 돼…승복 메시지는 타이밍 생각해야"
"헌재, '소추권 남용' 판단 부담스러웠던 것"
"'국힘 해산' 법안, 이재명 보라 만든 것"
"서상범 출마, 논란 있을 게 없는 부끄러운 행태"
"탄핵소추 남발, 민주당 친한 변호사 배불리는 작업"
"이재명 '위헌심판제청', 헌법소원 제기하려고“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전 국회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일시 : 2025년 3월 17일 (월)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결과에 대한 승복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공방을 벌였고 장외 집회도 멈추지 않을 계획인데요. 정치권의 언행불일치가 불복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신호, 미국 정부가 원자력과 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 국가’에 지난 1월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두 달간 관련 정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당은 탄핵이 남발된 탓이라고 또 야당은 계엄을 선포한 탓이라고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예보관>에서 이번 한 주의 정치시그널권 이슈를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이번 한 주도 상당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정치권의 기상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고요. 20일 오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이 열리고요. 20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마약 상설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는 날도 예고가 되어 있고요. 이번 주 한 줄 총평부터 듣고 갈까요?

▶ 신지호 : 뭐니 뭐니 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건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루어질지 다음 주에 이루어질지. 그래서 지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는 26일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 노은지 : 선고가 언제, 앞뒤가 어떻게 될 거냐.

▶ 신지호 : 이재명 항소심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선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잖아요.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선례에 비춰봤을 때 최종 변론기일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2주 안에는 결론이 났던 것 때문인데 일단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찬반 집회가 거의 극한의 대립 상태로 치닫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선고가 있어야 그래도 수습이 될 분위기인데 예상하기로 어떠신가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신지호 : 저는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례에 비춰봤을 때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 이 탄핵심판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죠? 헌나8이에요. 나가 탄핵심판 할 때 나가 붙거든요. 헌나가 있고 헌가가 있고. 그런데 8이면 앞에 1, 2, 3, 4, 5, 6, 7이 있고 그다음에 8 다음에 9가 있고 한덕수 총리.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때도 대립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 노은지 : 그때는 그렇죠. 약간 승복의 분위기도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간명한 사건이기도 했고.

▶ 신지호 : 그렇죠. 크게 중대한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졌고 그리고 7년 전에 2017년만 하더라도 그때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다 함께 모여서 승복하기로 합의도 되고 발표도 하고 또 탄핵 선고 직전에는 국회의장이 여야 중진 정치인들도 또 모아서 우리 다 함께 깨끗하게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자. 흔쾌히 동의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도 막상 발표가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쪽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직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승복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정확히 윤 대통령의 워딩으로 나온 건 아니고 또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선거법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7년 전과 비교해 보면 상황이 안 좋죠. 그러니까 헌재로서는 다른 탄핵 사건도 많은 데다가 언제 선고하는 것이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할 것인가도 고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시점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승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사실 조금씩 승복 언급을 하기는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 차원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어제 승복하겠다고 했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뒤에 말을 붙이기는 했지만 당연하니까, 단심제니까 승복을 안 할 방법조차 없는 거라서 당연한 얘기다.

이런 표현을 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주에 저희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나와서 승복을 할 거라고 얘기는 하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말은 해놓고 장외집회를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준비를 해서 나가는 상황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개별 의원들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다 보니까 승복한다면서도 나가서는 특정 어떤 결과에 힘을 싣는 여론전을 펴고 있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한 승복 약속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열혈 지지층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분노의 물리력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제를 시키고 하겠다. 이 정도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 노은지 : 조금 더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 거죠?

▶ 신지호 :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하죠.

▷ 노은지 : 지금 결론이 난 건지 안 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황에서 결정문을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정문은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납득이 가능한 논리를 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신지호 의원 보시기는 지금 상황은 어떤 걸까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저희 당이 탄핵 찬반 놓고 심하게 분열이 있었고. 갈등과 분열이 있었고 또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엄청난 내홍을 치렀는데 지금 겉으로는 이제 탄핵 반대,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외치는데 또 속내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내와 관련해서는 탄핵 반대를 하는 분들도 기각은 사실상 어려울 거다. 가능하다면 각하가 가능하지 기각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대통령 측에서. 그런데 그 계몽령이라고 하는 그 방어 논리가 내란죄 형사재판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탄핵 재판에서는 오히려 그게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계몽령, 계몽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계엄을, 비상계엄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계몽령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주는 거 아니냐.

▷ 노은지 : 뭔가 알려야 될 일이 있을 때 실제로 군을 통한 진압은 아니더라도 경고성으로 할 수는 있다.

▶ 신지호 : 네. 그런 경고성 계엄은 앞으로도 이걸 기각을 해버리면 계속해서 재발할 수 있지 않느냐. 암만 계몽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기각은 사실상 힘들 거다.

▷ 노은지 : 그러면 각하...

▶ 신지호 :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란죄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소추를 했는데 나중에 그걸 빼자고 했다든가 뭐 이런 절차상의 문제, 그 정도 됐으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 이런 절차상에 흠결로 각하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조금 있지만 기각은 아까 같은 논리로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탄핵 각하를 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 발의했던 탄핵안 가운데 8건이 다 기각이 됐잖아요. 이걸 고리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최후 진술 때도 이어지는 줄탄핵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아무것도 인용이 된 게 없으니까 민주당이 헌정을 질서를 흐트러뜨렸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입장을 내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당연히 사과도 안 할 것 같고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런데 또 거기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아도 될 면죄부 비슷한 거를 지난주 4명 탄핵 기각하면서 탄핵소추권의 남용은 아니다.

▷ 노은지 : 그런 말을 하기는 했죠.

▶ 신지호 : 헌재 결정문에 그게 있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사과하고 싶지도 않은데 헌재 결정문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사과하겠습니까?

▷ 노은지 : 그런데 헌재는 왜 굳이 그런 표현을 담은 걸까요?

▶ 신지호 :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납득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8건이나 다 그렇게 기각이 됐으면 탄핵소추권은 분명히 오남용 한 걸로 일반적 감각으로 보면,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 보면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는데 굳이 그거를 소추권 남용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이 8:0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4:4로 결과적으로 탄핵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4명의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근거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8:0이 나오는 걸 보고 어떻게든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오겠구나 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8:0으로 인용이 될 거다. 오히려 이런 해석을 해요. 이거는 공감이 가는 해석이세요?

▶ 신지호 :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기각 또는 각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5:3.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올 수 있죠. 노무현 대통령 때가 그랬더라고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기각 주장한 사람이 5명, 각하가 1명 또 탄핵 인용 주장한 재판관이 3명. 이런 식으로 분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전원일치였잖아요. 8:0. 그런 걸로 봐서는 이번에는 전원일치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어떤 결론이든 간에 한 방향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이런 줄탄핵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정부에 어떤 지나친 견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으로 막을 수 있는 게 탄핵밖에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과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입장을 또 냈거든요.

▶ 신지호 : 그 정도 냈으면 정치적으로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새 한동훈 대표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87년 헌법에 이게 뭐 야당이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다 있었는데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제도를 절제력 있게 행사할 수 있는.

▷ 노은지 :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 신지호 : 지금의 정치인들, 주요 정치 리더들 또 정치 문화로 봐서는 이제 그 제도는 더 이상 통용이 안 되는 한계 상황에 이르는 거죠.

▷ 노은지 : 지금 광장으로 정치인들이 나오는 와중에 국론은 분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도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한국갤럽 지난주 나온 여론조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전체 조사 결과도 있고 중도층 조사 결과도 있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보면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탄핵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탄핵 찬성이 58%고 반대가 87%. 반대도 40% 가까이는 나오는 상황인데 중도층에서는 조금 더 찬성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중도층은 사실 그냥 이 혼란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응답을 보면 여전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건 확실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분위기는 다른 것 같기는 해요.

▶ 신지호 :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토요일마다 양쪽의 세 대결. 탄핵 찬반 세 대결 이것만 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그 중간지대에 침묵하는 다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 2022년 3.9 대선 때도 방송 3차 출구조사 이렇게 보면요. 조사자 중에 이념 분포를 보면 보수 성향이 31%, 진보 성향이 21% 정도. 그다음에 중도 성향 플러스 자신의 이념 성향을 모르겠다. 이게 무려 47%가 됩니다.

▷ 노은지 : 다수를 차지하는 게 중도.

▶ 신지호 : 그래서 이게 침묵하는 다수예요. 그런데 저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영훈 담임 목사님이 쭉 강론하는 것 중에 그게 저는 기독교 본류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이른바 쌍전으로 표현되는 전광훈 목사, 전한길 강사, 이런 분들이 무슨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런 집회를 하면서 기독교가 왜 그러지 하는데 그런 기독교의 일부 그런 분파도 있고 그런데 어제 이영훈 목사 국민 통합을 걱정하잖아요.

극심한 사회 분열을 걱정하고. 그래서 통합과 치유가 필요하다. 그게 기독교 성경의 정신에도 맞고 그게 종교가 해야 될 일 아니냐 하는 건데 어제 이영훈 목사님의 그 말씀이 방금 전에 우리 노 부장님이 지적해 주시 침묵하는 다수의 그런 정서, 문제 의식을 대변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 노은지 : 어제 이영훈 목사가 정치인들도 많이 참석한 예배였는데 거기서 걱정했던 그런 부분이. 저걸 좀 품으려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될 텐데 일단 결론나기 전까지 어느 정당에서도 먼저 저 중도층을 품을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 신지호 :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광장에 열혈 지지층들 외면할 수가 없어서.

▷ 노은지 : 그러면 탄핵 선고가 난 이후에는 지금은 그들도 지지층이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지만 탄핵 선고가 난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조금 들끓었던 여론이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 신지호 : 저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빠른 속도로 최근에 중도 보수 이런 얘기도 꺼내고 이 중원으로 진출하려고 할 겁니다. 이번 주에 이재용 삼성 회장 만나는 것도 그런 행보의 일환이라고 보고. 그래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인데 이 모드 전환이 신속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탄핵 찬성했던 반대했던 친윤이든 비윤이든 지금 겉으로 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 윤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상왕 정치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 노은지 : 인용이 된 이후에요?

▶ 신지호 : 네. 그러니까 인용이 되면 전 대통령이 되잖아요. 전 대통령인데 여전히 본인의 영향력 행사. 윤심 후보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이른바 상왕 정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어느 정도로 있을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겉으로는 얘기를 못해도 속으로는 다 그 점을 이리저리 우려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대놓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윤상현 의원은 조기대선은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탄핵은 각하다. 각하 또는 기각이라고 분이시기는 한데 만에 하나라도 대선이 생긴다면 윤심이 실린 후보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 신지호 : 저도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 노은지 : 그런데 실제로 당내 분위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럴까 봐 약간 걱정하는 여론이 있나 보네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 의원들 내에서도 그런 거를 우려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조만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손절할 거다. 결별을 선언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도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신지호 : 뭐 손절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합치 않은 것 같고요.

▷ 노은지 : 거리 두기.

▶ 신지호 : 뭐 그런 표현 정도. 그게 객관적 용어 같은데. 그런데 어차피 탄핵이 인용되면 전직 대통령이 되고 이제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이 있는 거겠죠. 이제까지 보면 전직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 노은지 : 그러지 않지만 잊혀지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속 뭔가 메시지는 내기는 하죠.

▶ 신지호 : 그러니까요. 그것도 예를 들어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조기대선 판이 열리는데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런데 아까 상왕 정치라고 하는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고요.

▷ 노은지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 전 대통령도 딱히 그렇게 전면에 나서서 메시지를 내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

▶ 신지호 :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 노은지 : 결과 이후에 승복을 하고 본인은 수사에 대비했어야 하니까 그런 단계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고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도 여전히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결과에 따라서.

▶ 신지호 : 그렇죠.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도 보수 호소인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저희 여기 저희 채널에 나온 걸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빈집을 털러 쳐들어온 도둑”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비어있는 거지, 우리가 빈집을 털러 간 건 아니고 그냥 가보니까 비어있더라.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여기를 놓고 마치 극우로 향한 것처럼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 신지호 :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그러니까 쌍권 지도부가 쌍전에 이렇게 이끌려서 자꾸만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을 하니.

▷ 노은지 : 하는 듯이 보이니.

▶ 신지호 : 원래 지켜야 될 중도 보수 자리가 비었다. 그러니까 빈집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여기가 비었네. 여기까지 영역을 확보해 보자. 영토 침공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중도보수 영토 침공을 의식해서 활동 재개를 하는 타이밍을 정한 건 아닌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활동을 재개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의 중도보수론은 호소력을 잃어버렸어요, 호소력을.

▷ 노은지 : 호소인이기는 했는데 호소력을 잃었다. 뭐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김상욱 의원 지적하는 건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 이런 식의 과한 표현을 쓰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민주당 의원들은 할 법한 말이지만 국민의힘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내부적으로는 징계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왜 그냥 두고 보느냐. 당원권 정지를 시켜서 스스로 못 견디고 떠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신지호 : 저는 뭐 김상욱 의원의 그런 말에 전혀 찬성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한 의원이 헌재를 쳐부수자고 한 표현도 그거는 진짜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했다.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거를 뭐 괴롭혀가지고 내쫓는다. 일진이에요? 왜 그래요?

▷ 노은지 : 일진이냐. 그런데 너무 당과 결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건 그냥 두면 될까요? 이게 김상욱 의원을 건드리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그냥 두는 것 같기는 한데.

▶ 신지호 : 저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사실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는 엄청난 기회 요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산업화와 민주화 양대 담론이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도 있고 그러지만 주로 박정희의 산업화고 저쪽이 이제 민주화 담론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는데 이재명 등장 이후 개딸 전체주의가 되면서 민주적 다양성이 실종돼버렸잖아요.

이게 기회의 요인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민주적인 정당이다. 그러니까 저쪽에 없는데 우리 쪽에 있는 게 뭐냐? 민주적 다양성이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표현은 저는 절대 동의 안 하는 표현이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일진처럼 괴롭혀가지고 스스로 나가게 만들자? 그러면 개딸 전체주의 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최근에 보니까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여당 후보로 김건희 여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도는지. 이게 저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가? 이랬는데 조금 진지하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서 신지호 의원은 이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 신지호 : 저도 떠도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상왕 정치에 포함되는.

▷ 노은지 : 그 시나리오에 포함되는 얘기인가요?

▶ 신지호 : 윤심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상왕 정치가 만약에 작동한다면 윤심 후보는 누구인가. 김문수인가 누구인가. 또 하면서 나오는 얘기 중에 뭐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지나가는 얘기일지는 한번 다음 주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네,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첫 번째 <시그널 Pick>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주진우 : 네,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저희가 계속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언제 날 거냐. 이런 얘기를 몇 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날짜가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가는 단계일 것 같기는 한데 왜 이렇게 날짜를 못 정하고 고심을 하는 걸까요?

▶ 주진우 : 아무도 평의라고 하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있고 나서 분위기가 사실 급반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번 주에 날 것처럼 소문도 많이 나고 또 그럴 듯한 분위기였었는데 그게 아마 구속 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인해서 취득한 증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실 증인들을 충분히 불러서 사실관계를 복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편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수사기록 전체를 다 받아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법에도 반하게 되고 그 증거가 너무 방대해요. 7만 쪽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인한 증거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서 파생된 증거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이견이 표출됐을 것 같고 또 나머지 여기 굉장히 논란이 있는 재판 진행이 많았어요, 그동안.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차피 재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결로 모든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결론 단계에 나와서는 이 절차 진행에 반대하는 또 절차 진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재판관들과 의견 충돌이 상당해 보인다.

▷ 노은지 : 그 당일에는 그냥 다수결로 인해서 어찌 어찌 넘어가서 그대로 진행을 했지만 나중에 과거에 진행했던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건가요?

▶ 주진우 :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다수결로 한다고 능사가 아닌 것이 일단 다수결로 재판 진행 안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다수결로 수사기록을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런 문제도 분명히 반대하는 재판관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제일 쉬운 방법이 다수결이죠. 4:4만 되더라도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캐스팅 보트를 쥐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절차 진행은 마음대로 될 수 있었는데 막상 결론 단계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통상 2, 3일 전에는 선고일을 고지를 해왔고 지난주 예시를 들자면 13일에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 선고가 있었는데 그게 화요일에 공지를 했거든요, 13일에 선고를 할 거라고. 그러면 일단 어제까지는 고지가 없었어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오는 19일에서 21일 사이에는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번 주안에 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법조계라든지 여의도 국회에서 들리는 선고 예상일 같은 건 없나요?

▶ 주진우 : 일단 소문 같은 건 분분한데요. 저는 21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고일을 공지하는데 있어서 보통은 선고받는 사람을 배려해서 넉넉히 선고 날짜를 알려주는 게 원래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워낙 탄핵 반대 여론이 높다 보니까 그사이에 선고기일을 미리 지정을 해놓으면 그사이에 반대집회가 더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2일 전에 공지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재판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먼저 오게 되면 진짜 이건 너무 불공정해 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이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왜 이게 그러냐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 재판을 했거든요. 반나절이라는 건 그만큼 쟁점이 적었다는 얘기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마찬가지입니다. 3, 4시간 만에 재판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 재판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헌법재판소가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결국은 11번에 했다는 말이에요.

법률상 쟁점의 숫자나 내용, 판결문의 분량이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체제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 국익을 고려하더라도 한덕수 총리의 공백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 판결문도 이미 한덕수 총리 건 판결문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예상하다시피 기각될 것이 확실시 되고요. 또 판결문이 간단한 만큼 평의도 다 끝났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것을 억지로 이어가게 되면 사실상 이 선고의 순서에 따라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공평하게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 선고기일 잡히고 나서 그다음에서야 대통령 탄핵선고에 대한 기일이 논의되거나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한 수요일, 화요일 정도에 한덕수 총리 복귀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번 주 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부터 있을 것이다.

▶ 주진우 : 최재해 감사원장과 재판 모양이 똑같은데 그게 딱 일주일 차이가 나요, 변론 종결기일이.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선고가 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다들 예상하고 주변에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한덕수 총리 직위가 워낙 중요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장 미국과 통상 외교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미 미일 정상회담은 이미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먼저 되고 최재해 감사원장이 될 거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덕수 총리 선고기일 잡는 건 불가피해졌다. 잡고나서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기일이 논의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오히려 이번 주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 선고기일은 조금 더 밀릴 것 같다는 전망이셨어요.

▶ 주진우 : 그다음에 잡힌다는 거죠.

▷ 노은지 : 지난주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도 모두 8:0으로 만장일치 기각 결론이 나왔는데요. 주 의원께서 그 이슈해설에 올리신 걸 보니까 이걸 근거로 대통령의 탄핵 각하의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 주진우 :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소추를 했을 때 이미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이것은 100% 기각된다고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일부러 만들어내다 보니까 언론 기사에 나온 의혹 제기, 그것도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해놓고 그 기사를 붙여서 탄핵소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조차 질타를 했습니다. 뭘 더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재판도 반나절 만에 끝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모습이 현재 민주당이 반헌법적 세력이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 주는 측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유리해진 측면이 있고요, 정무적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리적으로도 이 최재해 감사원장 결정문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왜 탄핵소추문에 없는 내용을 자꾸 국회에서 주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문을 대충 만들다 보니까.

▷ 노은지 : 나중에 끼워넣은 거군요, 탄핵 사유를.

▶ 주진우 : 없는 사유를 예를 들어서 관저의 공사업체 선정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탄핵소추문에서는 거의 언급이 안 돼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탄핵소추문은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만들어진 일종의 공소장 같은 것인데 여기에 없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 결정문에 탄핵소추문에 없는 내용은 우리가 결정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선고할 내용 자체가 아니라고 해서 그 문구가 네 차례나 걸쳐서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탄핵소추문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뜻이고요. 내란죄를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 내란죄를 뺀 부분은 사기 탄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비판이 컸었거든요. 그러면 탄핵소추문을 버젓이 보고 탄핵소추문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는데 그 탄핵소추문이 내용이 바뀐다고 그러면 다시 표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과 합쳐진다고 하면 이게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노은지 : 지난주 선고에 드러난 걸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절차상의 오류 같은 것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게 드러났으니까 대통령 판단할 때도 그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주진우 : 네. 그러니까 평의가 늦어지는 것과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절차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제되는 것들을 전부 재판관들이 이견이 표출되다 보니까 지금 예상과 달리 선고기일은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절차적인 하자 부분이 점점 더 크게 부각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난번에 보면 나경원 의원 나오셨을 때 저는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국회에서 얘기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변론이 재개가 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란죄 철회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받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아직 내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주진우 : 당연히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 진행은 중간에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 노은지 : 다수 의결로 밀고 가는 거예요?

▶ 주진우 : 무조건 다수결로 밀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헌법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이 중간에 재판을 보이콧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수 절차가 위반되더라도 밀고 가지만 결국은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마은혁 임명 문제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수 의견으로 막 밀어붙여서 불과 30일 만에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헌법재판소가 셀프 결정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것을 30일 만에 잡은 게 우리 헌정 사상 신기록이에요. 그만큼 막 잡은 겁니다, 사실은 결론 정해놓고. 그런데 선고기일을 앞두고 나서 불과 2시간 만에 변론이 재개됐잖아요. 재개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절차적인 위반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재판관들이 있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변론을 재개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에서 표결을 다시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마치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인 것처럼 결의안의 모양을 바꿔서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했다고 보고 마은혁 후보가 8:0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가 있고 치유될 수 없는 하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란죄 이 부분은 재판을 빨리빨리 헌법재판소의 입맛대로 혹은 특정 성향의 재판관들 입맛대로 편하게 진행할 때는 편했는지 몰라도 내란죄를 뺀 부분은 두고 두고 저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각하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주진우 : 기각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죠. 각하가 먼저 형식 조건인 각하를 먼저 따지고 각하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기각이냐, 인용이냐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하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하자가 각하될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 노은지 : 그런데 저는 이 궁금증이 있는 게 선고를 늦게 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기일과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 간에 평의가 길어지는 것은 내부의 조율이 더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율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해진 결과를 향해서 가는 과정일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각하 쪽이라기보다는 인용 쪽으로 가기 위해서 설득이 길어지다 보면 재판이 지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 측에서 보시기에는 차라리 그냥 빨리 선고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주진우 : 조율이라는 표현이 어폐가 있는 것이 평의라는 것이 재판관이 토의하는 거고 서로 쌍방 간에 서로 설득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조율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이게 각각의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표를 일부러 몰아가서는 안 돼요.

자기가 이게 헌법의 역사에 남는 것이고 헌법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소수의견이 다수 의견을 견제하는 것이고 또 헌법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판결문에 자기 이름으로 판결문이 남았을 때 그게 부끄러운 판결이 되고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판결이 된다고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견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찬성과 반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게 헌법재판소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물론 상대방도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 등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탄핵을 인용하자고 했던 4명의 재판관은 저는 이미 결론은 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재판관들이 다른 재판관들을 설득하려고 분명히 할 겁니다. 하지만 재판이 늘어지는 건 반대편에서 보면 이게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뭔가 조율이 잘 안 되고 있고 조율이 끝도 없이 갈 수 없는 거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더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

▷ 노은지 : 있는 대로 그냥.

▶ 주진우 : 있는 대로 선고합시다가 돼버리면 그 시점에 선고기일이 잡히겠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는 승복 메시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당연히 단심제니까 이게 승복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하는 게 당 공식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승복을 하겠다는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서 한 얘기기는 한데 공식적으로 여야가 모여서 합의를 같이 하거나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주진우 : 법치주의에서 결과에 대한 승복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어떤 경우에도 폭력 행위나 테러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유혈 사태라도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에서 보듯이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였죠, 사법부에서도. 그런데 지금 승복 메시지를 내는 타이밍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것이요. 승복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위반 부분이 허영, 장영수 교수님과 같은 헌법학계의 근간을 이루시는 분들 조차도 절차 위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 열 가지 이상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역대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많을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자기 이름을 걸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저도 그분들과 별도로 각각 지적을 해왔는데 지적한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그 얘기는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위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은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절차적인 위반을 강력히 주장하고 지적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이게 지금 승복 메시지는 절차적인 부분도 승복한다는 거로 잘못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승복은 당연한 법치주의의 절차지만 그 메시지를 내는 것은 지금 이 재판 진행 경과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적인 위반을 어떻게 주장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법리적인 주장을 말로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폭력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절차적 위반을 강력히 주장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승복 메시지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메시지를 내야 되겠죠. 이 탄핵 재판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에게 불리한 재판이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재판 당사자고요. 그리고 민주당 측은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한 쪽이고 고발한 쪽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판 절차가 이상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탄핵에서 각하가 되더라도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시점이지,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지금까지는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정확한 지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타이밍을 얘기를 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께서는 지난해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처리가 됐으면 이러한 줄탄핵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논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법안은.

▶ 주진우 : 제가 발의한 법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법안을 발의할 때 그래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과반수가 바뀌었을 때 또 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까지 규율했을 때까지 다 고려해서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도 보장하면서 그것이 남용됐을 때 그 비용 부담을 문제 제기를 한 쪽에서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가 남발되면서 지금 사실은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약간 실소를 금치 못한 것이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남용됐다고까지 판단을 안 했어요. 뭔가 유리한 결정을 받은 것처럼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노은지 : 지난주 선고 때요.

▶ 주진우 :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 검사들이나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거 탄핵소추 남발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남용까지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거든요. 그런 논의 자체가 문에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신중하게 탄핵소추가 됐다고 하면 기각이든 각하든 인용이든 당사자가 탄핵소추를 남용했다고까지 주장은 못해요. 그런데 벌써 이게 29번째나 되고 그로 인해서 국회의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4억 6000만 원을 이미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공무원들이 월급은 나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은 못해요.

또 그 공무원들은 본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공무원인데 자기 비용으로 자기가 변호사 비용을 대가면서 어렵게 탄핵심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남발돼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국민 혈세로 정당 보조금을 주거든요. 거기서 그 돈을 빼고 주자는 거죠, 제 얘기는.

▷ 노은지 : 합리적인 안인데요, 상당히.

▶ 주진우 : 네. 그렇게 되면 저희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고.

▷ 노은지 : 누가 여당이 되든 누가 야당이 되든 간에 누가 운용을 하더라도 그걸 만들어놔야 정말로 필요할 때만 할 수 있을 텐데.

▶ 주진우 : 네, 맞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논의가 잘 안 되는 거죠?

▶ 주진우 :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안 올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 같은 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 부분은 논의해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지, 우리 국민의힘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조속히 이거를 논의의 판에 올려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노은지 :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 낸 법안이 하나 또 논란인데 윤 대통령의 내란이 확정될 경우에 콕 집어서 윤 대통령이라고 법안을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내란이 확정되어서 직을 잃었을 경우에는 그 소속 정당을 해산 청구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직후에 이루어지는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인 즉슨 이게 통과가 돼서 그대로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에는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 주진우 : 이걸 법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아마 세계사에서도 유래가 없을 뿐더러 머릿속으로 법안을 만들어내나 봐요.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해외 입법 내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작구나 문구상으로 다른 법과 상충되지 않는지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법안을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보라고 만든 법안이에요.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좀 잘 봐주세요.

이런 법안으로 느껴지고 전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닌 것이 지금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 내란죄로 파면 또는 그러니까 탄핵소추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는 거죠. 또 유죄가 났을 경우에는 그 정당은 해산도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해서 그 법이 통과됐다고 가정하면 저는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용된, 만약에 인용된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무투표 당선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해산돼서 공산당처럼 민주당은 1당 체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열망과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감히 국민들 앞에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진짜 뭐랄까요. 오만한 모습을 넘어서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목적은 딱 오로지 하나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중에 꼭 한자리 시켜주세요. 이렇게 아우성 치는 장면이어서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지금 선거 기간 내내 국민들께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90도 인사하면서 표를 달라고 요청을 드리잖아요.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선거 운동을 했느냐.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있는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이에요.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게 지금 탄핵소추인단 이름을 올려서 본인을 알린 다음에 출마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엄청난 논란이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출마를 위해서.

▶ 주진우 : 이런 건 논란이라기보다는 부끄러운 행태죠. 논란이 있을 게 없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요. 일단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지만 국회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국회에서도 비용이 나갑니다. 가뜩이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하면서 소위 말하는 LKB 같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이 모여 있고 또 민주당은 늘 판도라 같은 변호사들 위주의 로펌에다 사건을 몰아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이중으로 손해인 겁니다.

탄핵소추 남발되면서 공무원 월급이 허투루 나가고 또 민주당 성향의 민주당과 친한 변호사들 배불리는 작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불편한데 거기다가 이름 올린 변호인단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또 출마까지 한다?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이재명 대표 변호를 했던 변호인들 5명이 이번에 22대 국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천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변호사 비용을 이재명 대표처럼 2년 2개월씩 재판을 끌려고 하면 재판 비용만 몇억 원이 들거든요, 최소. 그러면 이게 재판 비용을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느냐? 재산은 별로 안 줄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보면 공천으로써 갚아준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다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법사위에서도 소위 말해서 현타 오는 것이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좀 정치적인 공방이 오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 출신이 2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변호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법리적으로는 제가 합리적인 얘기를 하지만 저야 기록을 본 상태는 아니니까 다, 언론 보도를 보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반박하는 내용을 보면 기록 몇 건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스운 장면이냐, 이런 거죠.

▷ 노은지 : 그럴 때마다 현타가 오시고 법사위에서.

▶ 주진우 : 제가 유일하게 법사위에 있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워낙 불합리한 주장을 많이 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앞선다고 생각하는데 재판 얘기만 나오면.

▷ 노은지 : 기록 본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죠.

▶ 주진우 : 못 당하는 거죠. 그것도 논리적인 비약도 물론 있지만 그게 이재명 대표 변호를 했던 변호인을 국회의원으로 영입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게 전부 그 오만한 모습들이 쌓여서 민주당은 지금 갸우뚱할 거예요.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고 박스권에 갇혀 있지. 이런 모습들이 쌓여서 이제는 이게 어쩌다가 한번이 아니고 매번 이게 이분들의 아이덴티티고 이분들의 이 정당의 본모습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수권 세력으로서 아직 많이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앞두고 이 대표가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또 했는데 이거는 실효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신청을 하는 걸까요?

▶ 주진우 : 이게 항상 모든 행동에는 노림수가 사실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한번 해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한번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랑 곳하지 않고 한 번 더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처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던 부분은 그 부분의 문구를 하나 문제 삼은 것이이라면 이번에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한 것은 그 조항 전체를 문제를 삼은 거예요. 이 조항이 위헌이 되면 결국은 당선무효형이 됐던 그 재판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사면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왜 했느냐? 이번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먼저 해야 그다음에 헌법 소원이라는 걸 또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역시 헌법재판소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 문제가 가게 됩니다. 이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기 때문에 이때까지 수십 년간 우리 선거 제도를 뒷받침해왔던 제도고요.

외국에도 다 있는 제도고 또 이게 없으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헌재가 얼마나 민주당 눈에 이재명 대표 눈에 얼마나 편향적으로 보였으면 혹시 헌재에서 이것도 위헌해 주지 않을까 해서 미리 한 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거쳐서 헌법 소원에 가게 되면 거기에 헌법재판관 6명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면 그게 그 조항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은혁 임명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삼는 것이 마은혁 후보까지 여야 합의 1명 이렇게 해놓던 관행을 깨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면 헌재재판소 구도가 어떻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2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 2명,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 6표가 모여지기 때문에 그게 무슨 재판이냐는 거죠. 재판이라는 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재판인데 6표가 뭉쳐다니면서 모든 조항을 아무렇게나 위헌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 판결에 누가 승복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헌법적인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요.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부터 헌법 소원 제기 문제까지 우리 자랑스러운 헌법을 미래 세대에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끝까지 법리적 다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을 하면 그걸 재판부가 받아서 헌재에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어쨌든 근거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는 건가 보네요.

▶ 주진우 : 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위헌법률 심판이 열리는 거고요.

▷ 노은지 : 그게 열리는 거고.

▶ 주진우 :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 노은지 : 그래요?

▶ 주진우 : 그래서 이것을 헌법재판소로 끌고가기 위한.

▷ 노은지 : 한자락을 깔아놓은 거구나.

▶ 주진우 : 한자락을 깔아놓고 앞에 절차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도한 것이죠.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 노은지 : 또 안 받아들어줄 텐데 왜 냈냐? 이게 아니군요.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거였네요.

▶ 주진우 : 네. 그렇게 아무리 무용한 절차를 할 사람은 없거든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도 주진우 의원 때문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우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8시 <정치시그널 나이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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