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前 빗썸 의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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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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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검찰은 2022년 10월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월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주장,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유죄의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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