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로 찌개 끓이고 “국산”…식당주인 징역형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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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로 끓인 찌개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50대 식당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김치로 찌개를 조리,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해 얻은 부당이득은 1억 79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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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김치로 찌개를 조리,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영업을 위해 매월 1~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납품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는 1120상자(1만1200㎏)에 달했다.
A 씨가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해 얻은 부당이득은 1억 79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산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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