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중앙선 침범·역주행·뺑소니 20대 수단 난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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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까지 해 사고를 낸 난민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료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의 혐의로 수단 국적 난민 A(2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13분께 제주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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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11일 오후 제주시 일주서로 소재 도로에서 수단 국적 20대 난민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모습.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2025.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t1.daumcdn.net/news/202503/17/newsis/20250317100545583pwyn.gif)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까지 해 사고를 낸 난민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료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의 혐의로 수단 국적 난민 A(2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13분께 제주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역주행 차선에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경찰은 20여분 만에 사고 장소 약 1.2㎞ 떨어진 인도에서 배회 중인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2026년 3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난민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제주서부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범죄에 엄정 대응하갰다"며 "신속하고 즉각적인 수사로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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