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나 연인 감정 유도…수천만 원 뜯어낸 40대 여성 [사건수첩]

김덕용 2025. 3. 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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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쯤 인터넷 소개팅 앱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4개월간 채팅을 계속하며 연인관계 감정을 유도해 5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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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쯤 인터넷 소개팅 앱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4개월간 채팅을 계속하며 연인관계 감정을 유도해 5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사 결과 그는 B씨에게 '아버지 병시중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속이는 등 50회에 걸쳐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기로 뜯어낸 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 등으로 썼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제할 것처럼 접근해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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