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측 “농약 분무기로 주스 살포, 위법 아니지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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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 속 농약 분무기에는 '사과해용'이라는 펜글씨로 농약이 아닌 사과주스라고 표기됐지만, 주스가 통과하는 호스·노즐 등이 인체에 무해한지 알 수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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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더본코리아가 2023년 11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도구로 소스를 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 대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당시 백 대표는 농약 분무기에 소스를 담아 고기에 뿌리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축제 당일 직원은 소스로 쓸 사과주스가 담긴 농약 분무기를 등에 지고 고기를 향해 주스를 살포했다.
식품용 기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을 정해 관리한다. 기구 원재료의 안전성, 착색료·중금속 기준, 가소제 관련 기준, 열 충격 강도 등의 규정을 거쳐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이 섭취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
영상 속 농약 분무기에는 ‘사과해용’이라는 펜글씨로 농약이 아닌 사과주스라고 표기됐지만, 주스가 통과하는 호스·노즐 등이 인체에 무해한지 알 수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내고 “저희는 식품위생법 기준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사과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내용을 면밀히 다시 보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무기 사용 관련 현행법적 규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관할부서와 협의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안내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더본코리아는 ‘빽햄 선물세트’ 가격 논란, 감귤 맥주 함량 부족 논란, 백석공장 및 학교법인 예덕학원 관련 농지법·산지관리법 위반 논란에도 휩싸였다. 백 대표는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을 가까이 두고 요리했다가 행정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백 대표는 지난 13일 더본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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