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 가져와 56kg로…"내가 키웠으니 국내산"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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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두고 재판이 있었네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전북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산 콩을 원료로 한 콩나물 56kg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음식점에서 사용한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우리나라에서 키운 것으로 국내산이 맞는다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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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두고 재판이 있었네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전북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산 콩을 원료로 한 콩나물 56kg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콩나물의 원산지 표시가 재판의 쟁점이었는데요.
A씨의 변호인은 음식점에서 사용한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우리나라에서 키운 것으로 국내산이 맞는다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싹이나 꽃을 피우거나 비대 성장시킨 것이 원산지를 변경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콩나물은 콩 종자에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단순한 공정만 이뤄지기 때문에 종자의 원산지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산 김치 1만 120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김치찌개로 판매한 점도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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