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시끄러워" 페라리 '퍽퍽', 수리비만 3000만원…운전자도 때린 30대

이재윤 기자 2025. 3.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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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주행한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전 1시 1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페라리 운전자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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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뉴스1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주행한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전 1시 1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페라리 운전자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차량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폭행한 경위나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세불명의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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