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 갱단 추방령' 제동…法 "비행기 떴다면 회항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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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갱단 추방을 위해 227년 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 내 권한까지 발동했지만, 수 시간 만에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Tren de Aragua)에 소속된 이들 중 미국에 체류하는 14세 이상 베네수엘라 시민권자를 체포·구금·추방한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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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전시 발동되는 적성국 국민법 적용 합당한지 2주 이내 판단"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갱단 추방을 위해 227년 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 내 권한까지 발동했지만, 수 시간 만에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Tren de Aragua)에 소속된 이들 중 미국에 체류하는 14세 이상 베네수엘라 시민권자를 체포·구금·추방한다고 선포했다.
법적 근거로는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들이밀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미국에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행위를 준비하는 국가에서 온 14세 이상의 비(非)시민권자를 체포·구금·추방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이 같은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조처를 내렸다.
보스버그 판사는 수용 시설에 갇혀 있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낸 '집단소송 청구 및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거나 비행 중이라면 어떻게든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즉시 이행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미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항공기 두 대가 텍사스 할링엔에서 이륙해 각각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로 향하고 있었다. 보스버그 판사가 명령을 내릴 때쯤 두 항공기는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회항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보스버그 판사의 명령은 14일 후 만료된다. 법원 측은 이번 명령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2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전시에 발동되는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하는 게 합당한지, 트렌데아라과를 외국 정부와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게 맞는지에 관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 법은 18세기 미국과 프랑스 간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프랑스 편에 설 이민자들을 솎아내기 위해 설계됐다.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됐을 때, 미국 영토에 대한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을 공개 선포할 때 등에 발동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을 영장이나 재판 등 법적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법이 발동된 건 1812년 미영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등 세 차례밖에 없다. 2차 대전 중에는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 등 적국 출신 이민자를 감시하고 구금하는 데 사용됐다.
법원의 명령에 미국 정부는 항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법원은 미국인에게 위협이 되는 위험한 외국인을 제거할 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대규모의 무단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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