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타고 교외로…'3시간 3천원권' 하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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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3천원에 3시간 빌릴 수 있는 요금제가 올해 하반기 신설됩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따릉이 3시간권 요금제의 하반기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요금제 다변화 차원에서 3시간 3천원권을 신설하고 다음 달에는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탈 수 있는 가족권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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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3천원에 3시간 빌릴 수 있는 요금제가 올해 하반기 신설됩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따릉이 3시간권 요금제의 하반기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따릉이를 타고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나가 여가생활을 하고 싶다는 수요를 반영한 요금제입니다.
현재 따릉이는 1일권은 1시간과 2시간권, 7일·30일·180일·1년 동안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을 탈 수 있는 요금제밖에 없습니다. 출퇴근이나 단거리 이동에 맞춘 것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6/newsy/20250316172714179wahp.jpg)
이에 시는 요금제 다변화 차원에서 3시간 3천원권을 신설하고 다음 달에는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탈 수 있는 가족권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권은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부모 본인 인증, 가족 인증을 거쳐 부모가 자신을 포함해 최대 5명분의 따릉이를 동시에 빌릴 수 있습니다.
시는 가족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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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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