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는 위법"

2025. 3. 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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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본채용이 거부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의 업무능력, 태도, 실적 중 어떤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했는지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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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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