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 명확한 사유 안 밝히면 부당해고”
유주은 2025. 3. 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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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면통지 없이 수습사원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하며, 수습 기간 만료 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토공 사업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업무능력·태도 등을 고려해 본 채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실질적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낮은 평가를 준 회사 상급자들이 실제 A 씨와 일한 기간은 이틀 뿐이라 객관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수습사원 평가표 등 평가 결과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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