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요양업 진출 '빗장' 푼다… 지수형 날씨·자율주행 보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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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사들이 저출산·고령화에 발맞춰 요양산업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수형 날씨보험과 자율자동차 보험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상품 개발도 가능해진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수형 날씨보험도 개발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강수량, 폭염일수 등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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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수 업무 범위 확대
5대 분야 11개 미래 대비 과제 추진

정부가 보험사들이 저출산·고령화에 발맞춰 요양산업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수형 날씨보험과 자율자동차 보험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상품 개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인구·기후·기술변화에 대응 및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5대 분야 11개 세부 과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보험사 자회사의 요양과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임대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토지 용도 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허용되고, 설치와 운영을 병행해야 했던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도 위탁운영만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부지 선택폭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요양시설을 설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직접 매입해야 해 초기 투자 부담이 커 수요가 많은 도심 대신 교외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요양시설과 연계가능한 시니어푸드 제조·유통업 진출 또한 가능해진다. 자회사를 통해 직접 장기임대주택 운영도 가능하며, 헬스케어 업무 범위도 전문의 건강상담 등 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 서비스까지 확대된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수형 날씨보험도 개발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강수량, 폭염일수 등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통계 부족과 상품개발 난이도 때문에 그동안 도입이 지지부진했다.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신규 담보를 개발하고 보험료 산정 시 일반 자동차보다 낮은 사고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국은 별도 실무반을 설치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 신규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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