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이재명 2심 선고 이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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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은 3월 26일이다.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정상적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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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속히 기각해야 마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그래야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편파·졸속 재판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후 3월 13일에 선고됐다.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 감사원장 변론종결 1주일 후인 2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헌재의 심리 기간 패턴에 따르면 3월 20일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변론은 한 총리보다 6일 뒤인 2월 25일에 돼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며 "헌재는 단 90분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은 3월 26일이다.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정상적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도보 행진과 장외 집회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본인은 쏙 빠진 채, 하루 9km 거리행진과 야밤의 장외집회에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만 내보내는 이 대표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는 소식"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판결이 유지되어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 예정된 이재명 대표가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에게 퇴출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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