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살해된 뒤…"보험금은 전남편·아내 부모 공동으로"
편광현 기자 2025. 3. 16. 11:24

▲ 대법원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됐을 경우에 전처가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달 20일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의 전처인 B 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A 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 C 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B 씨는 2020년 다른 남성 D 씨와 재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혼했고, D 씨는 며칠 뒤 C 씨와 B 씨를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보험사는 2021년 6월 B 씨의 사망보험금에 관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서로 채권자임을 주장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B 씨 부모와 A 씨 모두를 피공탁자로 해 5천만 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A 씨는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사망했으므로 보험사가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B 씨의 부모는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쟁점은 상법에 규정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해석해 A 씨뿐 아니라 B 씨 부모를 모두 보험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A 씨 혼자가 되는 게 맞는다고 봤지만, 2심은 보험사가 A 씨에게 사망보험금의 2분의 1, B 씨의 부모에게 각각 사망보험금 4분의 1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처럼 B 씨의 부모와 A 씨가 모두 보험수익자로 확정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지정 보험수익자인 C 씨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B 씨도 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C 씨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보험 수익자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C 씨의 아버지로서 상속인, B 씨의 부모는 C 씨의 어머니인 B 씨의 상속인으로서 순차 상속인에 해당해 모두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이들의 보험금 청구권도 2심 판결처럼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A 씨에게는 2분의 1 지분이, B 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1/4 지분이 귀속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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