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7월부터 온라인에서 확인한다

문세영 기자 2025. 3.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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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병원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휴·폐업 병원이 보유 중이던 진료기록이 증발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온라인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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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비전자 문서 형태의 진료기록을 스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제공.

다니던 병원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휴·폐업 병원이 보유 중이던 진료기록이 증발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온라인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이 휴·폐업을 하면 병원이 진료기록을 계속 보관하는지, 폐기하는지, 어디로 유출되지는 않을지 걱정될 수 있다. 실제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다. 의료사고로 소송을 준비하던 환자 등이 휴·폐업 병원의 진료기록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진료기록 보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관을 하거나 창고 등에 방치되는 경우들도 있다.  

오는 7월부터는 휴·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에서 조회하고 발급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7월 1일부터다. 

법령은 휴·폐업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을 이관할 때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정원)이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할 목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이다. 

의정원은 “시스템은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보건소에서 데이터를 이관받는 중”이라며 “종이 형태로 보건소에 보관돼있는 진료기록들을 스캔해 디지털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폐업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이관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전자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의료기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원 관계자는 “휴·폐업을 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이관하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은 보건소의 허가를 받고 직접 진료기록을 보관할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보관·관리하기 까다롭다는 점에서 시스템에 이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기록 비식별화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제공.

현재 휴·폐업 의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진료기록을 보관하거나 보건소에 이관하게 되면 출력물이나 CD, USB 등의 형태로 진료기록이 보관·관리된다. 이와 같은 형태의 보관은 보관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 문서 훼손이나 분실, 오염 가능성도 있다. 환자가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필요한 문서를 찾기 어렵고 인쇄를 하거나 CD, USB 등의 형태로 제공해야 하는 번거로움 및 비용 발생 문제도 생긴다.  

환자들은 자신의 진료기록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을지 불안감이 들 수 있다. 진료기록을 전자화하면 안정적인 시스템 내에 보관·관리된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줄고 필요 시 편리하게 발급받아볼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진료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공간이나 관리를 위한 업무 부담 등으로 보건소가 이관을 꺼리는 문제도 있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기존의 이 같은 불편함들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원 관계자는 “기존 진료기록 보관 방법은 보건소의 업무 부담 및 비용 소모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진료기록 디지털화는 보건소 업무의 부하를 줄이고 이관, 보관, 발급, 파기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의료기관과 국민의 편의 또한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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