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 고삐 쥐는 거래소…빨라지는 '좀비기업'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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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부실기업들의 상장폐지가 잇따라 결정되며 부실기업 퇴출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핵심 목표 중 하나로 기업공개(IPO) 제도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내세운 만큼 해당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연초부터 현재까지 쌍방울, 광림,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 셀리버리 등 기업에 대해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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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연초부터 부실기업들의 상장폐지가 잇따라 결정되며 부실기업 퇴출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핵심 목표 중 하나로 기업공개(IPO) 제도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내세운 만큼 해당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연초부터 현재까지 쌍방울, 광림,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 셀리버리 등 기업에 대해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쌍방울은 지난 2023년 7월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거래가 정지됐고, 거래소는 같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쌍방울의 이의신청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거래소는 쌍방울의 상장여부를 다시 한 번 논의한 뒤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또 같은달 거래소는 쌍방울 대주주인 광림에 대해서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현재 쌍방울과 광림 모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다.
이화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도 김영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와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 2월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들 역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도…법원 인용은 '1건뿐'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수차례 검토하고 개선 기간도 부여하는 만큼, 법원에서 쉽게 의견이 뒤집히기 어렵다.
거래소는 상장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등 거절을 받았을 경우, 재무상태가 악화하거나 횡령·배임 등이 일어난 경우 등에 상장폐지를 심사한 뒤 결정한다.
실제로 법원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난 2022년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 한 곳 뿐이다. 당시 법원은 거래소가 감마누에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후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를 번복한 거래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자체는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에도 성장성 특례 1호로 상장했던 바이오기업 셀리버리는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지난 7일 최종 상장폐지 됐다.
거래소 올해 목표는 '좋은 기업' 상장과 '부실기업' 퇴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기업이 최근에 많아진 것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제도 개선'과 맞닿아 있다.
거래소는 지난 1월 부실, 한계기업을 빠르게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핵심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먼저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을 현행 5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유지 조건을 확 높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상장폐지 실질 심사기간은 코스피시장 2년, 코스닥시장 18개월로 축소해 '좀비기업'을 더 효율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를 위해 상장규정 및 세칙을 개정했고, 이달부터 이를 적용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의 영향으로 최근 상장폐지가 더 많아지는 기조"라며 "더 좋은 기업들이 국내 증시로 들어오고, 부실기업은 적시에 퇴출해 기존의 투자자와 함께 미래의 투자자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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