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닫게 해줄게" 행패에 "법 더 잘 알아" 경찰관 폭행

박영서 2025. 3. 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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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40대가 금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끝에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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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금주 치료 받으며 재범 방지 노력 참작" 집유 선고
식당 [연합뉴스TV 캡처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40대가 금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끝에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영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전처와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내가 영주 토박이인데 가게 문 닫게 해줄게"라며 행패를 부리고 맥주잔을 깨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과 함께 "내가 법을 더 잘 안다"며 멱살을 잡거나 가슴을 때렸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범죄 전력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공판 과정에서 금주를 위해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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