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서열 2위' 한덕수 탄핵도 안갯속…쟁점은 재판관 임명 거부

송다영 2025. 3.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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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 '감감무소식'
기각 전망 우세하지만 인용 주장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 시기도 민감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청구한 탄핵심판 중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재판관 3인 임명 거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핵 결론을 두고 법조계의 예측은 엇갈린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중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한 총리의 탄핵소추는 '재판관 3인 임명 거부'가 인용·기각을 가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가 주장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 총 5가지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두고 법조계의 예측은 기각이 우세하지만 인용 전망도 제기된다.

헌재가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만큼,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위헌·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1명만 거부했지만 한 총리는 조한창·정계선 후보자까지 3명 전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위법성 정도가 더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것도 한 총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동시에 파면하기에 부담을 느낀 헌재가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도 없지않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파면 수준 중대성 있는지 관건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 위헌 ·위법 행위의 정도가 파면될 수준의 중대성 여부를 따진다. 이 때문에 헌재의 최 대행 권한쟁의 심판 결론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별개라는 의견도 있다. 또 비상계엄 관련 탄핵소추 사유의 경우, 한 총리는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은 비상계엄을 강하게 만류했고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는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면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 여부가 가장 쟁점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소추사유에 대해서는) 파면할 정도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관련 사유는)본인이 적극 반대했다는 의사를 밝혔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가 있어 헌재가 위법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의 헌재의 태도를 보면 한 총리 사건은 이미 결론이 나온 감사원장이나 검사3인 사건보다 사실상 더 간단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 총리 사건을 미룬 것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 공범'이 기재돼 있는 것 등이 고려된 걸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위헌·위법 여부 만을 판단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문제에 따른 각하 결정도 예상되는 결론 중 하나다. 다만 각하가 되면 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최 대행이 행사한 행정 행위가 모두 무효화될 수도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최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자격을 문제삼아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앞서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한 총리 사건 선고 시기도 뜨거운 논란거리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같은 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열어 심리 중이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일반에게 공개해 왔다. 두 사건 선고기일은 14일까지도 통지되지 않아 사실상 다음 주 중반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이를지 늦을지 관심사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쟁점 중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유가 있어 선고를 미루는 것 아니냐고 추측한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으로 절차를 끝냈고 쟁점도 비교적 명확한 탓에 당초 빠른 선고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동시 선고를 관측하기도 한다. 다만 국회 측이 검찰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원본 아닌 인증등본은 제출해온 관례가 있다고 맞선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29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윤 대통령,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등 13건이다.

현재까지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경우는 없다. 13건 중 8건의 탄핵소추안(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은 기각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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