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앞두고 ‘채용 취소’… 부당해고 아닌가요?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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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출근을 하진 않았지만 최종 합격해 입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채용내정자'라고 한다.
회사가 갑자기 채용내정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채용내정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다.
채용내정 취소로 일어나는 분쟁을 막으려면 회사와 채용내정자 모두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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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근로계약 핵심 사항 합치 여부가 관건

A씨 경우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채용내정자에게 합격 통지를 할때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본다. 따라서 합격 통지를 받은 A씨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기에 해고에 준한다고 여겨진다.
채용내정자에게 취소 통보를 하는 것이 모두 부당해고는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적법하게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로는 △채용내정자가 회사가 요구하는 지원 자격에 미달한 경우 △채용내정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경우 △회사의 경영 악하로 채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다.

채용내정 취소로 일어나는 분쟁을 막으려면 회사와 채용내정자 모두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회사는 취소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해당하는 서명통지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채용내정자도 취소 연락을 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인지, 서면으로 통지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적법한 채용내정 취소가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채용 내정 통지 사실 및 근로 조건을 확정한 사실 등을 제시해 부당해고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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