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故 김새론 '교제' 논란…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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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 김수현 측은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 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미성년자와 단순 교제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여러)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김수현에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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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사 출신 이고은(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는 지난 14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김수현과 고 김새론 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두 사람이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수현 측은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 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미성년자와의 교제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거냐"는 물음에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사안의 경우 법 개정 전의 일이고, 교제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며 “또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죄가 성립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미성년자와 단순 교제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여러)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김수현에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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