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중학생 김새론 교제’ 공방…변호사 “법률 아닌 윤리 문제”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5. 3. 15.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를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한 후에도 논란의 폭풍이 거세다.

이 변호사는 "김수현이 김새론와 아예 교제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교제한 적이 있다고 돌아섰다"며 "김새론과의 교제 여부는 중요한 사실관계인데, 그 부분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수현(왼쪽)과 배우 김새론이 함께 찍은 사진. [사진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갈무리]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를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한 후에도 논란의 폭풍이 거세다. 법조계에서는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14일 YTN ‘뉴스퀘어 2PM’에는 검사 출신인 이고은 법무법인온강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불거진 김수현 사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과 김수현이 지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6년 동안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이 중학교 3학년이던 시절 사귀기 시작한 셈이다.

김수현과 김새론이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들이 공개됐고, 김수현이 복무 중이었던 2018년 6월 김새론에게 보고 싶다는 말과 세로네로라는 애칭을 담아 편지를 발송한 것이 교제 증거로 제시됐다.

김수현과 소속사는 “김새론과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지속적으로 교제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지난 14일 돌연 김새론과의 만남을 인정했다. 다만 교제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김새론이 막 성인이 됐을 때다. 군대에서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인으로서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수현의 해명에도 의심은 풀리지 않았다. 가세연은 김수현의 입장문에 반발하며 김새론이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일기장에 김수현과 교제한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고 연인관계였음을 유추할 수 있는 사진이 더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도 김새론과 함께 찍은 사진 속 김수현의 안경과 모자, 배경 등을 바탕으로 촬영 시기를 추측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 여부를 떠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시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이전에는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기준이었다. 이후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 사건의 경우 개정 전 법률이 적용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형법상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김수현이 김새론와 아예 교제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교제한 적이 있다고 돌아섰다”며 “김새론과의 교제 여부는 중요한 사실관계인데, 그 부분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넘어서서 윤리적 비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교제를 시작했던 시기 같은 경우 유족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또 어떤 증거가 나올지 몰라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와 단순 교제했다는 사실을 넘어 미성년자와 어떤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거나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해 김수현에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종언 법무법인존재 변호사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개정 전 사안으로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성적 관계를 맺으면 엄연히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윤리적 비난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전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