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흉기 난동 70대 여성 왜?...결국 ‘집행유예’

장원석 2025. 3. 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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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여성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과거 폭행 피해자였던 A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자신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과도를 꺼내 보이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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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여성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과거 폭행 피해자였던 A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자신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과도를 꺼내 보이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도, "과도를 들고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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