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밀수한 마약 받다가 덜미 30대 태국인 징역 6년

황남건 기자 2025. 3. 15.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한 마약을 옮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해외에 머물던 한 인물과 짜고 한국으로 밀수한 신종 마약을 건네받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한 마약을 옮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편물이 도착할 시간이나 택시 번호를 공범들과 공유하며 여러 차례 그룹 영상통화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신종 마약 구매해 투약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판매했다”며 “지난 2022년에 마약 판매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예기치 못하게 범죄에 연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으려고 한 신종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았다”며 “해다 마약이 모두 압수돼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해외에 머물던 한 인물과 짜고 한국으로 밀수한 신종 마약을 건네받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공범과 함께 밀수한 신종 마약은 필로폰과 비슷한 성분의 알약 형태다.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된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