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여성 보행자, 뒤로 밀린 1톤 트럭에 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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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던 80대 여성이 뒤로 밀리는 트럭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와 후진하며 건물을 나오던 도중 B씨를 발견, 시동을 켠 채로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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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던 80대 여성이 뒤로 밀리는 트럭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15분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은행 주차장에서 자신이 몰던 1톤 트럭으로 80대 여성 B씨를 역과(바퀴 따위로 밟은 채 지나가는 것)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와 후진하며 건물을 나오던 도중 B씨를 발견, 시동을 켠 채로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한 뒤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 중이다.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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