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았다…공수처, 윤석열·김건희·한동훈 등 '고발사주' 수사 착수

박세열 기자 2025. 3. 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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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윤 대통령, 김 전 대표, 한 전 대표를 포함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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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3부 배당…尹·韓 옥죄는 새로운 도화선 점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윤 대통령, 김 전 대표, 한 전 대표를 포함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시절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민주당 등) 측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손준성 검사가 검사 출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고발장이 전달되기 하루 전 한동훈 전 대표가 손준성 검사가 있는 단체대화방에 60장의 사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를 불구속기소했지만 윤 대통령, 한 전 대표 등 다른 피의자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손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손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할 자로 김웅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의 고발장 작성 배후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원 등의 '배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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