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여사 대신해 김의겸 고발한 대통령실에 "근거 규정 공개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 야당 의원을 고발한 근거가 무엇인지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 야당 의원을 고발한 근거가 무엇인지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개인 비리 의혹을 두고 대통령비서실이 나선 데에 의문을 표하며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자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은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비서실 각 부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참여연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6067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단독] 대법원도 '석방 뒤 즉시항고' 위헌성 지적 없었다
-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당연" "내란공범 자인"
- [포커스] '계엄 항의 사표' 류혁 "윤 파면되면 재구속 가능"
-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김한정 재소환
- '고발사주' 윤·한 전격 재수사‥오동운, 고발장 받더니 즉각
- 김수현 "故 김새론과 성인 된 후 교제‥변제 촉구한 적 없다"
- 정당해산 던지자 국힘 '부글부글'‥"버튼 제대로 눌려" 일침
- 민주당 "윤석열-신천지 대선 유착 정황‥주술 정치 걷어내야"
- 정부, 북한 억류 선교사 즉시 석방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