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중인 위니아, 서울PE와 M&A 계약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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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3월 14일 17:2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회생 절차를 발고있는 위니아가 사모펀드(PEF) 운용사 서울프라이빗에쿼티(PE)와 맺은 조건부 경영권 매각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
위니아는 서울PE가 조성한 합자회사 에스피이신성장바이아웃펀드1호와 체결한 '회생절차 주식회사 위니아 인수합병(M&A)에 관한 조건부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14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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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를 발고있는 위니아가 사모펀드(PEF) 운용사 서울프라이빗에쿼티(PE)와 맺은 조건부 경영권 매각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
위니아는 서울PE가 조성한 합자회사 에스피이신성장바이아웃펀드1호와 체결한 '회생절차 주식회사 위니아 인수합병(M&A)에 관한 조건부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조건부 투자 계약상 투자자가 납입해야 하는 2차 계약금이 납입되지 않은 데 따른 계약해제"라는 사유를 밝혔다.
경영난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 위니아는 조기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M&A를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서울PE가 기업가치 870억원을 제시하고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PE는 지난달 전체 인수금액의 5%(43억 5000만원)을 1차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지난 6일이 2차 납입일이었지만 위니아 측이 제시한 공익채권 변제율을 두고 채권단이 협의하지 못하게 되면서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서울PE는 미지급 임금과 협력사 채권에 대해 현금 변제 8%, 나머지는 주식 변제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채권단 중 약 30%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PE는 "다시 협의가 된다면 인수를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위니아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이때까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파산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서울PE 측은 위니아가 회생에 실패해 파산을 하게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미 납입한 1차 계약금을 돌려받겠다는 계획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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