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첫 공판서 “폭력 원인은 부정선거” 주장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윤모(57)씨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윤씨는 재판에서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폭력 사건의 원인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옥모씨와 윤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에 분노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셔터를 강제로 올려 찌그러뜨리는 등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유튜브 영상에서 윤씨가 “윤석열 지지자라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라고 외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윤씨는 대다수의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후문으로 들어간 이유는 한 남성이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서이며, (경찰관 폭행은)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했다. 또 “셔터 관련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관련해서는 누군가가 나오려는 것을 보고 거의 다 올라가 있는 셔터를 한번 힘을 줘서 드는 액션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서부지법 폭력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은 전도사로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많은 측면을 따지자면,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씨는 지난 13일 보석을 청구했는데, 보석 심문 과정에서도 ‘부정선거’를 다시 언급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83명을 기소했다. 서부지법은 지난 10일 가담자 23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으로 기소된 가담자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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