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김화진 교수 사외이사 선임…女이사 의무화도

신민경 2025. 3. 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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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14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삼성증권은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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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진 교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양성평등 조문 신설…여성이사 의무화
삼성증권 회사 깃발 모습./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 14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삼성증권은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신임 사외이사인 김화진 교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 공익이사, 한국ESG기준원 의결권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 지배구조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최혜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최 변호사는 분리 선출을 통해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최 사외이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법원 상임조정위원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거쳤다.

사내이사로는 박경희 삼성증권 WM부문장과 고영동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이 선임됐다.

아울러 이날 삼성증권은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사회 양성평등 조문을 신설했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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