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직업교육비 지원 올해도 계속…'청소년은 자부담 20%'

김하늘 기자(=순창) 2025. 3. 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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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은 올해도 군민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미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구직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청소년은 연 2과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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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은 올해도 군민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직업교육훈련 모습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은 올해도 군민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미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구직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청소년은 연 2과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며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순창군에 거주하는 13세~18세가 해당된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 지원 교육 및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기초전산(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공무원·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반 등 일부 과정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강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성인은 수강료의 50%, 청소년은 20%를 자부담 해야 한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며 순창군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하늘 기자(=순창)(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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