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쉬자” vs “효과 없다”... 5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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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5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5월1일~6일까지 최장 6일까지 쉴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 1월에도 설 연휴와 주말 사이에 끼어 있던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도모한 바 이와 관련해 5월2일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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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다.
14일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5월5일(월요일)로, 어린이날과 겹쳐 5월6일(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또 전주 목요일인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직장인들은 회사 방침에 따라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5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5월1일~6일까지 최장 6일까지 쉴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 1월에도 설 연휴와 주말 사이에 끼어 있던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도모한 바 이와 관련해 5월2일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임시공휴일에 찬성하는 이들은 “난 근로자의 날에 못 쉬니까 제발 해주길”, “어차피 학교는 이미 재량휴일이니 임시공휴일 하자”, “이럴 때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다.
반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며 걱정하고, 자영업자들은 “내수엔 효과 없다”, “저번 연휴 동안 매출 반토막 났다”, “죄다 외국 나간다” 등의 의견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정부는 지난 1월에도 설 연휴와 주말 사이에 끼어 있던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직장인들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 해외 출국자 수가 급증하며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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