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91일째 맞은 尹탄핵심판…헌재, ‘내란죄 철회 여부’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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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됐던 14일을 넘기면서 심리 91일째를 맞았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을 세우는 등 장기화하는 배경에는 '내란죄 철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내란죄 철회 여부를 두고 헌재가 막판에 고심하며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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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됐던 14일을 넘기면서 심리 91일째를 맞았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을 세우는 등 장기화하는 배경에는 ‘내란죄 철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회 측은 1월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헌재는 이 문제에 대해 “해당 부분은 (헌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위반을 소추 사유로 볼지, 탄핵소추 사유 변경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등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이 직접 따지겠다는 것이다.
● 내란죄 철회 두고 맞선 尹 vs 국회
헌재는 변론기일 중 이 쟁점을 정리하지 않고 평의에서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양측 동의하에 쟁점 정리를 먼저 끝낸 뒤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내란죄 철회 여부를 두고 헌재가 막판에 고심하며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에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 7명이 ‘내란죄 철회’ 등 10가지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참고 자료로 헌재에 제출하는 등 검토할 관련 자료도 늘어났다.
국회 측은 내란죄 철회가 헌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 받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월 7일 국회 측은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심판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해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철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헌법학자는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이 빠지면 핵심 근거가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헌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역대 최장 탄핵심판…朴 ‘91일’ 盧 ‘63일’
탄핵소추 후 약 3개월 불안정한 정국이 이어지고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는 만큼 신속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다만 대통령이 아닌 다른 탄핵 심판과 비교했을 때는 평균 심리 기간보다는 짧은 편에 속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중 헌재 판단을 받은 8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약 156일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6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71일, 최재해 감사원장은 98일이었다. 안동완 검사(251일)와 이정섭 검사(269일)의 경우 헌재법 38조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보다 늦게 선고됐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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