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쉬자” vs “죄다 해외 가는데”…5월2일 ‘임시공휴일’ 벌써부터 ‘난리’

김주리 2025. 3. 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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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과 연휴 사이에 낀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가 된다.

이와 관련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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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5월 초 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4일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5일(월요일)로, 어린이날과 겹쳐 5월 6일(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5월 3일(토요일)을 시작으로 6일까지 휴무일이 되는데, 연휴 전날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직장인들은 회사 방침에 따라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과 연휴 사이에 낀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가 된다.

이와 관련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임시공휴일에 찬성하는 이들은 “어차피 학교는 이미 재량휴일이니 임시공휴일 하자”, “이럴 때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보이며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대하는 이들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내수에는 효과가 없다”, “지난 연휴 매출이 반토막 났다, ”죄다 외국 나간다“ 등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에도 설 연휴와 주말 사이에 끼어 있던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도모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해외 출국자 수가 급증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 네티즌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9-6(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화이트칼라 직장인만 신나는 거고 자영업, 서비스직 순환근무 직종은 힘들어진다”며 “근로자 권리 가장 잘 보호받는 정규 사무직들이 연차를 써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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