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유연석에 세금 수십억 추징 통지…탈세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소득세 등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다만 유씨는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하늬씨도 60억 원이 추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씨 측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당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논란된 이하늬와 유사하게 개인 법인 세워 활동
유연석, 부당하다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적부심사 통해 납부 세액 재산정 절차 중"
"법해석 문제…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소득세 등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여러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금액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유씨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지했다. 앞서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씨의 추징액을 크게 뛰어넘는 액수다.
유씨는 이하늬씨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씨는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내·외부위원 등이 참가해 판단을 내린다.
이번 논란에 대해 유씨 측은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과된 세액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소명 절차를 통해 부과된 70억 원이 30억 원 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유씨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납부 세액이 재산정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과세 기준 및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인 탈세 논란이 계속해 불거지고 있다. 이하늬씨도 60억 원이 추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씨 측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당 논란에 선을 그었다. 경찰은 현재 이씨의 탈세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진경 딸 '티켓 사기' 피해 고백…"미국까지 갔는데"
- 이용우 "尹 풀어준 심우정, 도주원조죄…어떻게 가만두나?"
- 日이시바 '상품권 게이트' 확산…취임 후 최대 위기 직면
- 故 휘성 조문 오늘(14일)부터…"떠나는 길 외롭지 않게"
- 접근근지 명령 어기고 전 연인 납치·폭행…70대男 검거
- 대만 "적대세력" vs 中 "평화 파괴자"…양안갈등 고조
- '명태균 특검' 거부권 전망…野 주도 탄핵안은 줄기각[뉴스쏙:속]
-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수사범위 불명확…과잉수사 우려"
- 푸틴 '조건부 휴전' 역제안에…젤렌스키 "속임수" 일축
- '車 부품도 관세'…트럼프 '말 뒤집기'에 韓업계 날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