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탄핵 사유 충분·적법했단 점 분명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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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줄기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 "(헌재는)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뤄졌단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에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며 "신천지의힘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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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헌재, 검사 탄핵 기각하면서도 국민의힘 '남용' 주장 배척"
(서울=뉴스1) 이기림 박재하 임세원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줄기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 "(헌재는)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뤄졌단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에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며 "신천지의힘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선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막지 못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가결된 탄핵은 딱 한 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등 나머지 탄핵은 비상계엄 이후의 일이고, 헌재도 이진숙과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적법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건의 줄 거부권을 행사해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30번,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은 120번을 넘는다"며 "일방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 이유라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전날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심판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사적 복수'라는 주장을 펼쳤다면서 "기가 막힌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한동훈이 남의 시선을 신경쓰는 건 일찍이 잘 알지만, 요즘은 상당히 달아있는 모습"이라며 "탈원전, 통계조작,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등 꼼꼼하게 정리했던데, 이 사안들이야말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정권에 지극히 사적인 목적 때문에 수사, 감사대상이 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권에서 문제를 삼으니 문제가 되는 거고,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고 민주진영을 탄압하고 전 정권에 복수하기 위해 각종 권력기관을 동원해 끝내 법정에 세우는 게 윤 정권의 최대 관심사이자 목표 아니었나"라며 "만약 민주당의 탄핵이 사적복수였다면 1호 대상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그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은 민주당에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하며 군사쿠데타를 합리화했다"며 "어제 헌재가 검사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그동안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힘 주장을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탄핵소추는 헌법수호가 목적이고 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1987년 개정 헌법의 정신, 그리고 헌재의 존재 의의를 다시 생각해서 조속히 헌정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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