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탄 발사 9년간 39건뿐인 이유

박지영 2025. 3. 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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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년 사이 경찰이 실탄을 쏜 횟수는 총 2만건이 넘는 신고 가운데 3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지고 경찰관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나면서 실탄 사용이 화두가 됐는데, 현장 경찰관들은 "위협적 상황에서도 총기를 사용하는 건 아주 드문 일"이라며 적극 대응이 까다로운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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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공격 수준에만 총기 사용
한번 쓰면 보고서·문책, 소송까지
‘나홀로’ 책임지는 구조 개선해야
경찰 관계자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

최근 9년 사이 경찰이 실탄을 쏜 횟수는 총 2만건이 넘는 신고 가운데 3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4.3회꼴로, 해마다 2000여 만건의 112신고를 처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탄을 쓸 일은 거의 없는 셈이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지고 경찰관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나면서 실탄 사용이 화두가 됐는데, 현장 경찰관들은 “위협적 상황에서도 총기를 사용하는 건 아주 드문 일”이라며 적극 대응이 까다로운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이 사람을 향해 실탄을 발사한 횟수는 39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공포탄과 실탄을 채운 권총과 테이저건을 소지하는데, 극히 신중하게 총기를 사용한다. 최근 치안정책연구소 보고서(‘경찰 물리력 행사기준에 따른 장구 사용 효과성 분석을 위한 사례 연구’)를 보면 2019년 8월부터 1년 간 경찰의 물리력 사용 사례 중 권총 사용 비중은 0.3%(14건)에 그쳤다.

경찰청이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치 물리력 사용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극단적인 폭력 상황에서만 때 실탄을 사용했다. 경찰은 권총 등을 사용한 이후 물리력 사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따르는데, 대상자의 위해 정도에 따라 ▷1단계 순응 ▷2단계 소극적 저항 ▷3단계 적극적 저항 ▷4단계 폭력적 공격 ▷5단계 치명적 공격으로 나뉜다. 치명적 공격 수준에 다다랐을 때에야 실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남부경찰서 효덕지구대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 톱을 휘두르며 공격을 가한 피의자가 있었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에게 실탄을 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가수원파출소에서는 경찰에게 피의자가 왼손에 식칼 두 자루, 오른손에 식칼 한 자루를 쥐고 휘두르고 던지면서 위협한 일이 있었다. 피의자는 작은 방 안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관에게 강하게 저항하자 경찰관들은 실탄을 사용했고 피의자는 허벅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2인 1조로 한 명은 테이저건, 한 명은 권총을 챙긴다. 하지만 흉기 등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쉽사리 실탄을 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칼부림’ 등이 발생할 때는 “경찰 대응이 물렁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실제로 실탄을 사용하게 되면 “과잉대응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현장 경찰관들은 물리력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청은 살상력을 낮추면서도 현장 제압력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저위험 권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경찰의 총기 사용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실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총기 사용 이후 소송 절차 등은 경찰 공무원 개인이 ‘나홀로’ 책임지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나약한 공권력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영·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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