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환영, 당연한 결정"

조현기 기자 2025. 3. 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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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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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
"野 반복적 거부권 유도…남발 반성해라"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류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수석대변인은 야권 주도로 통과시킨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다. 민주적 절차와 법치는 뒷전이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야당의 특검 남발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은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 정치’와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정쟁을 위한 '특검 남발'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법을 악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야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면, 현명한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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