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명태균 특검, 수사 범위 불명확…권력분립 원칙 위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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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배치 △재판 공소 유지 권한 부여 △공소시효 정지 규정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 침해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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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찬성 여론엔 "검찰에서도 최선 다해 수사 중"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무부는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배치 △재판 공소 유지 권한 부여 △공소시효 정지 규정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 침해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의혹 등 총 7건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실시한 10차례 선거에서 당선인만 4518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이는) 특별검사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수사 범위가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해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사안에서 특검이 필요로 한 보충성과 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명태균 사건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했고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 하는 등 전반적인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에 배치되고 특검 수사 필요성 인정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 찬성 여론이 60% 이상으로 나오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론을 감안해 최 대행도 검찰에 수사를 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검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한 것도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
법무부는 "그간 실시된 총 14건의 특검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한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특검 수사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규정에 관해서도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최초로 안다"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단기시효인 6개월로 한 규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하도록 간주한 규정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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