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최근 모든 선거 수사 가능…과잉수사 우려”

최유경 2025. 3. 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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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법무부는 해당 법안의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과잉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와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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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법무부는 해당 법안의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과잉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와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등 모두 7건입니다.

법무부는 이 경우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모두 10건의 선거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정책 결정을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인지된 관련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결합할 경우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검찰이 이미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구속기소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14건의 특별검사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명태균 특검법처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전례는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는데,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 정지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시효 진행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법적안정성보다 사법적 정의 실현이라는 요청을 우선하기 위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명 씨 사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명 씨가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며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은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토록 한 조항을 문제 삼은 건데, 해당 규정은 전례가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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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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