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세라핌 소속사vs민희진 손배소 2차 변론기일, 5월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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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차 변론기일이 5월로 밀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 손배소 2차 변론기일은 당초 이달 14일에서 오는 5월 30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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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차 변론기일이 5월로 밀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 손배소 2차 변론기일은 당초 이달 14일에서 오는 5월 30일로 변경됐다. 쏘스뮤직 측이 먼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인데, 이날 르세라핌의 컴백이 예정된 만큼 부수적인 이슈를 피해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는 앞서 지난해 어도어 경영권 찬탈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과 르세라핌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킨 뒤 뉴진스에 대한 홍보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주장했으나, 쏘스뮤직은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같은해 7월 5억 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10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르세라핌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뉴진스(NJZ) 멤버 캐스팅 및 트레이닝 과정의 권리와 책임 부분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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