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재난관리청(FEMA), 국가비상시스템 비용 동결한 트럼프정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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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의 공영방송국 긴급 방송 시스템을 관할하는 연방재난관리청( FEMA) 산하의 한 기구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국가 비난 경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동결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비영리기구인 공영방송협회(CPB)가 연방정부를 고소하게 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최근 전국 비상경보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기금을 동결시키면서 연방정부, 주 정부, 전국 각지의 지자체 당국이 비상시 실시간으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기능을 마비 시키려 한다는 이유에서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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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협회(CPB), 13일 법원에 기금 동결 중지 소송 제기
트럼프, 취임즉시 FEMA폐지와 주 정부 재난대응 책임 주장
[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연방정부의 공영방송국 긴급 방송 시스템을 관할하는 연방재난관리청( FEMA) 산하의 한 기구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국가 비난 경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동결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비영리기구인 공영방송협회(CPB)가 연방정부를 고소하게 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최근 전국 비상경보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기금을 동결시키면서 연방정부, 주 정부, 전국 각지의 지자체 당국이 비상시 실시간으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기능을 마비 시키려 한다는 이유에서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CPB는 일단 워싱턴 D.C.의 연방 재난관리청(FEMA)을 상대로 2월 18일 차세대 경보 시스템 확충기금 4000만 달러 ( 582억 2,000만 원)를 동결 시킨 것에 대해 중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FEMA는 AP통신의 이메일 문의에 즉시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소송을 한 CPB의 소장에는 FEMA가 그 기금의 지급을 중지 시킨 근거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는 사실도 명기되어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부터 재난 대응 미숙으로 대대적인 개혁 또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연방재난관리청에 대해 대통령 취임 직후인 1월부터 폐지와 기금 중단 등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지시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1월 26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서 FEMA 내 정치적 편향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기관의 자금이 이민자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됐다는 (허위)주장을 했다.
FEMA는 재난 발생 지역에 긴급 인력, 물자 및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증가하면서 FEMA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대선 과정에서도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FEMA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근거 없는 허위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남부 지역에서 태풍 헐린으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 지역 지원을 고의로 보류 한다거나, FEMA 자금을 이민자들에게 쓰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월 23일에도 노스캐롤라이나 주 수해 현장을 직접 찾아 "FEMA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정비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헐린으로 수해를 입은 노스 캐롤라이나를 첫 현장 방문지로 선택한 것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산하기 위한 의도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재난 대응에 있어서 FEMA보다 주 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 중이다.
CPB는 1967년 의회가 창설한 단체로 공영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의 최대 자금원인 민영 단체이다. 전국에 있는 1500개 이상의 공영 라디오와 TV방송국의 기금 중 70%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CPB는 FEMA의 차세대 경보 시스템 개발 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최신 경보 장치를 위한 조직과 장비를 개편하는 임무도 맡아왔다.
케이시 메리트 CPB 간부 직원은 FEMA가 이 사업을 언제 복구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폐기할 것인지 조차 CPB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CPB는 트럼프 정부의 기금 동결을 중지하라는 고소와 함께 비용의 제공을 즉각 회복 시켜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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