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불발' MG손보, 124만 보험 가입자 운명은?

김민지 2025. 3. 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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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우협 지위 반납" 예보에 통보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계약 '강제 해지'
보험 계약 이전땐 피해 없지만 당국 '회의적' 시각도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며 MG손보 보험 가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MG손보를 청산하게 되면 124만명의 보험 계약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계약 이전 방식을 택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당국 내부에서조차 메리츠화재의 인수 방식(자산·부채 이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계약 이전 방식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상태다.

메리츠화재는 어제(13일)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메리츠화재 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당국 "법·원칙에 따라 대응"(3월13일).

청산 가능성에 가입자 피해 우려

시장에서는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메리츠화재를 제외하고는 MG손보를 인수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MG손보의 대표 관리인을 금감원에서 예보 출신으로 교체하면서 청산 수순을 고려한 결정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4차 공개 매각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이전 △경영 정상화 등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보는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만약 금융당국이 가입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한 뒤 청산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124만명(보유 계약 156만건)의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상받고 보험 계약은 강제 해지된다. 관련 피해 금액은 약 17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보험 계약이 강제 해지되면 고객들은 같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청산에 돌입하면 임직원 580명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보험 계약 이전? …'누가 가져가나' 회의적 시각도

보험업계에서는 리젠트화재 사례를 근거로 MG손보도 계약 이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선 계약 이전 방식이 최선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실제 지난 2003년 리젠트화재는 매각이 불발되자 5개 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메리츠화재)가 나눠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는 삼성생명이 파산한 국제생명의 보험계약을, 알리안츠생명이 파산한 고려생명의 보험계약을 각각 인수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부실금융 MG손보 "내 보험 정말 괜찮을까"(2022년 4월18일).

보험 계약 이전제도는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제도다. 기존 보장내용, 보험료, 보험금이 그대로 승계돼 가입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다만 이는 다른 보험사가 MG손보 보유 계약을 넘겨받을 의향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 계약 이전에 앞서 보험사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어떤 회사가 어떤 계약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협상도 필요하다.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가 선정되면 예보는 또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당 보험사들을 지원해야 한다. 예보는 2003년 리젠트화재의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5개 손보사에 현금 2386억원을 지원했다. 

당국 일각에선 계약 이전이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자산부채이전방식(P&A)으로 인수하려고 시도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보험사 한 곳이 보유 계약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여러 곳이 나눠 가져가느냐의 차이인데 과연 이를 넘겨받을 곳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약이전 방식은 MG손보 보유 계약을 나눠 받을 보험사가 나타나야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는 선택지가 많지 않지만,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청산되면 모든 보험계약이 소멸되고 가입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상위 보험사들로 계약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보험사들도 좋은 계약을 가져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km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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