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상암동 소각장 2심 대리인에 '대륙아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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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새로운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이어간다.
1심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이 법률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진행했으며, 항소심부터는 대륙아주가 합류해 대응 전략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시는 최근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항소심을 이끌어갈 내·외부 로펌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법률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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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선정 절차가 핵심 쟁점
수도권 폐기물 처리 정책 전반에 영향
인천·경기 등 소각장 확충 갈수록 지연
서울시가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새로운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이어간다. 1심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이 법률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진행했으며, 항소심부터는 대륙아주가 합류해 대응 전략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시는 최근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항소심을 이끌어갈 내·외부 로펌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법률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했다. 대륙아주는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부장판사 김형배)에 서울시를 대리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암동 소각장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1심에서 마포구청과 지역 주민 184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서울시는 항소심을 대비해 법률대리인 선정을 신중히 검토해왔다. 내부 고문 변호인단과 외부 대형 로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선정 절차'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서울시가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2020년 12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기존 11명 이내에서 11명 이상으로 변경해야 했으나, 서울시가 개정 이전의 시행령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시행령에 맞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로의 반입이 어려워지면서 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인천과 경기 등 인근 지역의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수백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신규 소각장 건립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도 쉽지 않다. 부지 변경 시 주민 동의 절차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으로 인해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 내 운영 중인 4개 소각장(마포·양천·노원·강남)은 모두 20년 이상 가동돼 처리 용량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항소심 결과는 서울시의 소각장 건립뿐만 아니라 수도권 폐기물 처리 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과 경기 지역 또한 소각장 확충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대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륙아주, 서울시-마포구 항소심 '진두지휘'
대륙아주는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을 역임한 송창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필두로 항소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송 변호사는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청주지검 제천지청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근무했고, 2012년에는 법관에 임용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활동했다.
2019년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 그는 2020년 12월 공직에 복직해 2년간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조세·노동·공정거래·건축·일반 행정 등 다양한 행정소송을 수행해왔다.
대륙아주 행정팀은 각종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산재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비롯해 조세, 토지수용, 산업재해, 재건축 및 일반 행정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등 다수의 사건을 맡아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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