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중 단속…돈 안 내고 슬쩍 탔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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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부터 KTX 등 철도 이용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부정승차 근절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14일부터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위한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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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없어도 운임의 0.5배 내야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 탑승시 승차권 발권 요구도 적발 사항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오늘(14일)부터 KTX 등 철도 이용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코레일은 KTX,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서울 등), 주말·연휴 기간 등에 불시점검을 시행한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엔 기준운임의 0.5배가 부가 운임으로 징수되고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엔 2배까지 부가 운임이 부과된다.
승차권 부정사용 및 부정승차 재적발시에는 10배까지, 승차권 위·변조시에는 30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한다.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약 73만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주로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의 사례가 있었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한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 소지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올해 설 연휴 때 승차권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암표 거래 45건을 적발했고 이중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25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다. 작년 추석 암표 집중 단속 기간 수사 의뢰는 할 107건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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