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대게,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업체 덜미

황혜경 2025. 3. 14.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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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 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업체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국내산 암컷 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국산 암컷 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 대게나 어린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고 소지, 유통, 보관, 판매가 모두 불법입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생김새가 비슷해 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온라인으로 유통돼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국내산 대게의 입은 일자형이고, 일본산은 M자형이라며 대게를 구매할 때 반드시 입 모양을 확인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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