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혐의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이승은 2025. 3. 14.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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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점 다이소가 저렴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늘부터 대한약사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백여 개 매장에서 대웅제약과 일양약품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했는데, 값이 3천∼5천 원 수준으로 저렴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일양약품이 닷새 만에 돌연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지난달 28일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고 반발한 뒤 이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소속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을 지시했을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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