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즉시항고 놓고 혼란 자초한 檢, 버티는 게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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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오늘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굳이 상급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 상태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그제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은 들은 체 만 체하니 검사의 판단력이 대법관보다 더 낫다고 여기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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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법 체계에 의하면 즉시항고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다. 그런데도 법무부와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뒤 서둘러 이를 포기했다. 그제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은 들은 체 만 체하니 검사의 판단력이 대법관보다 더 낫다고 여기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검찰이 자존심을 세우려는 차원에서 그저 무모한 고집과 오기만 부리고 있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보인다.
앞서 중앙지법은 현행법상 최장 20일로 규정된 구속기간을 기존 관행인 ‘날’ 대신 ‘시간’ 기준으로 따져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했다고 판단했다. 오랫동안 통용돼 온 국내 형사법학계의 다수설을 뒤집은 이 결정을 놓고 천 행정처장은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시항고가 꼭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검은 즉시항고는 하지 않으면서 일선 검찰청엔 ‘구속기간은 시간 말고 종전처럼 날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쯤 되면 대통령인 피의자와 일반 피의자는 구속기간 산정법도 서로 다르다는 것인가.
그간 검찰은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거나 법원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면 예외 없이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지나치게 기계적인 대응’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그런데 유독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니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검찰 대응도 달라진다’는 비난을 듣는 것이다. 애초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즉시항고를 했다면 없었을 논란을 검찰이 자초한 셈이다. 그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검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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