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 충북동지회 실형 확정..."2심 판결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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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에 대한 실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었지만, 2심에서 대폭 감형돼 각각 징역 2년에서 5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밝혀내 2021년 9월 기소했고,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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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첩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에 대한 실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었지만, 2심에서 대폭 감형돼 각각 징역 2년에서 5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재판 지연 전략을 동원하면서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확정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단체가 결성됐습니다.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내통하면서 암호문 형태의 지령을 주고받았고, 국내 정치권 동향과 인물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공작금으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밝혀내 2021년 9월 기소했고,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범죄단체를 구성했다며 중형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회원 두 명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과 증거 평가에 잘못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내놨습니다.
소송절차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편 이들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회원 한 명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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