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년 만의 폭설에 특별재난지역도 선포했지만‥농가 지원금 어디로?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11월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설로 피해를 본 농민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보상에 나섰지만, 지원금을 하나도 받지 못한 농민들이 많다는데 어찌 된 일인지,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수도권에 떨어진 눈폭탄은 무거운 눈 이른바 습설이어서 붕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 때 무너진 비닐하우스는 해를 넘기고도 복구 중입니다.
철골 구조물은 앙상하게 드러났고, 못 쓰게 된 비닐 더미가 한 가득 쌓였습니다.
비닐하우스 10개 동에 있던 오이밭입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습설 피해를 겪으면서요. 지금은 이렇게 오이 줄기를 잡아주던 집게만 남아 있습니다.
2천 평 땅이 황무지가 되면서 오이 농사 피해액만 1억 원에 이릅니다.
[폭설 피해 오이 농가 (음성변조)] "오이가 이제 한참 자라고, 이제 오이 딸 그 시기에 무너진 거니까 하나도 못 건지고 다 주저앉았으니까… 피해가 좀 많죠."
그나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 지원금이 8천만 원가량 나왔지만, 오이를 키운 농민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농민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게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어야 하는데, 농가가 아닌 땅 주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땅 주인은 직접 농사 짓는 것으로 등록해 나중에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건데 이렇다 보니 지원금도 농가가 아닌 땅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폭설 피해 오이 농가 (음성변조)] "솔직히 이제 주인들은 농사짓기는 힘들고 임대를 주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 안 돼 있다고 해서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임차농 입장에 땅주인에게 지원금을 나눠달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농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폭설 피해 농가 (음성변조)] "제가 사정을 해도 나몰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니까 못 받는 거죠."
특히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서 땅 주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농 10명 중 3명 꼴로 임대차 계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안나/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각종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땅의 소유와 상관없이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국가 지원금이 농민 폭설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 위동원, 한재훈 / 영상편집 :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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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위동원, 한재훈 / 영상편집 : 조민서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5710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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